지원금

치매가족휴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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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가족휴가제 확인하세요!

치매가족휴가제 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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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🌏 치매가족휴가제 안내

1. 지원 대상

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을 받은 수급자의 보호자
• 주 돌봄자가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경우 신청 가능


2. 소득·재산 요건

• 별도 소득 기준 없음
•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


3. 지원 내용

•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에 치매어르신을 최대 6일간 단기 입소 지원
• 1일 평균 1만~3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 발생
• 연 6일 한도 내에서 1회 또는 분할 사용 가능
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
•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•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신청서


🕒 신청방법

장기요양기관(요양원·주야간보호센터 등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•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☎ 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