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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간
전세계약 체결 후 즉시 신청 가능 (계약 만료 전까지)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! 📱
📅
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
1. 제도 개요
•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
• 세입자의 전세금 피해 예방 목적
2. 신청 요건
• 1년 이상 전세계약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
• 보증금 한도: 수도권 7억 원 이하, 지방 5억 원 이하
• 아파트·연립·다세대·주거용 오피스텔 가능
3. 지원 내용
•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
• 보증료는 주택유형·보증금액·기간에 따라 다름
📋 준비서류
• 전세계약서(확정일자 포함)
• 주민등록등본·등기사항전부증명서
• 신분증, 통장사본
🏢 신청방법
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HF(한국주택금융공사)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
•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로 환급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