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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
1. 신청 자격
•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자영업을 운영 중인 서민층
•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, 저소득층 대상
2. 지원 내용
• 긴급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주거비 등 생활안정 목적 자금 지원
• 대출한도: 최대 700만 원 내외 (용도에 따라 다름)
• 상환기간: 최대 5년 이내
• 금리: 연 1.5~2.5% 수준(기관별 상이)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
• 소득증빙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, 소득금액증명 등)
•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🏦 신청방법
• 근로복지공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방문 신청
• 일부 금융기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