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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5월
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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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🌏 다문화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

1. 신고 대상

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임대사업자, 근로·사업·이자·주식·기타소득 있는 개인
• 법인은 해당 없음(법인세 별도)


2. 신고 기간

•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• 납부 기한 동일(분납 가능)


3. 준비 서류

• 사업소득/프리랜서 지급명세서
• 카드·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 매입 자료
• 임대차계약서, 통장 거래내역, 경비증빙
• 인적공제·주택자금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등 공제자료


4. 신고 방법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신고
• 간편신고(모두채움), 일반신고 중 선택
• 세무사 상담·대리 신고 가능


5. 유의사항

경비 인정·필수 공제 누락 주의
•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
• 환급 대상자는 서둘러 신고할수록 유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