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부가세신고 확인하세요!
부가세신고 기간
1월 7월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! 📱
📅
🌏 부가세신고 안내
1. 신고 대상
•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·법인 사업자 모두
• 과세사업자(일반·간이) 대상 / 면세사업자는 제외
2. 신고 기간
• 1기 신고: 1월 1일 ~ 6월 30일분 → 7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• 2기 신고: 7월 1일 ~ 12월 31일분 → 1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3. 준비 서류
• 매출세금계산서·카드매출·현금영수증
• 매입세금계산서·카드매입·경비영수증
• 통장 거래내역, 임대차계약서 등
4. 신고 방법
•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온라인 신고
• 세무대리인(세무사) 위임 신고
• 홈택스 앱 “손택스” 모바일 신고 가능
5. 유의사항
• 매출·매입 누락 및 공제항목 확인 필수
•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있음
•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 절감